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정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주점의 업주로, 2014. 7. 31. 11:3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여)이 운영 중인 ‘F’ 주점 방실로 찾아가, 일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 앞을 지나며 손가락질 하고 욕한 것에 앙심을 품고 따지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신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