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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가 4억 3,00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가 총 8억 6,000만 원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인정되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시기, 금액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2007. 12. 17.자 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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