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83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사실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