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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21 2012고정16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02:50경 부산 사상구 B마트'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C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동네 후배인 D를 기다리던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왜 째려보느냐“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그냥 가이소“하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왜 쳐다 보노,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새끼야"라며 그의 안경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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