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배우자 B 명의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2: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구 일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C부터 성북구 D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 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무 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2012. 7. 26 일자 서울 중앙 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처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 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의무보험 미가 입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