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사고지점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주오던 차량들이 교행하기가 어려운 비좁은 도로였으며 피해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여)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견적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