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 릉 역 앞 도로에서 강북구 오 현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을 이용하여 알콜 농도에 관한 감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감정결과 보고서 등은 형사소송 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므로,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채혈( 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인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채혈을 진행하였던 경찰관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 7. 21:02 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에 동의하여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혈액 채취동의 서를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신이 혈액 채취동의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