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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568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7,945,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회사’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회사’라고 한다)는 금전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망 E이 실질적으로 운영회던 회사이고, 피고 C는 망 E의 여동생으로서 피고 D회사의 회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회사의 대표이사 F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로부터 “비자금 세탁용도로 통장을 빌려주면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데, 다만 그 통장에 100억 원을 잠시 예치하여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F는 100억 원을 예치한 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4. 3.경 G, 원고 B과 함께 피고 D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망 E과 사이에 2012. 4.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 동안 100억 원을 차용하되 선이자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출을 약속받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 B은 F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 동석한 피고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6장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배서,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 C는 2012. 4. 4. 원고 B 명의로 신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에 질권을 설정한 후 100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로부터 3일째인 2012. 4. 6. 다시 이를 인출하여 갔다.

마. 한편, 원고 B은 2012. 4. 4. 피고 측에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선이자에 대하여 환불요청을 하지 않고, 어떠한 민, 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이후 피고 C는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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