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181,864원, 원고 B에게 1,981,864원, 원고 C에게 3,963,7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B은 망 E(2018. 1. 29. 사망)의 차남인 망 F(2014. 3. 2. 사망)의 아들들이고, 원고 C는 망 E의 3남이며, 피고는 망 E의 4녀인바, 망 E의 가계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 F는 사망하기 이전인 2013. 12. 29. 원고 A, 망 E, 피고 사이에 대화를 통하여 주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은 E이 생활하고 있는 F 명의의 아파트를 F 사후에 상속받게 되는데, 이후에도 E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E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원고 A은 F 사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2억 원 상당의 퇴직일시금을 F의 자녀를 대표하여 수령한 뒤, E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E의 생활비로 사용하게 된다.
-E 사후에 남은 E의 재산은 전부 원고 A이 돌려 받도록 한다.
-D는 F 사후에 F의 유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E을 보살피고 A을 도와준다.
-이상의 내용 중 일부는 서류로 작성하여 F, 원고 A, E, 피고 D가 날인하고 나눠 갖는다.
다. 원고 A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억 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망 E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B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1급 장애인인 원고 B의 재산은 관할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망 E에게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 A은 2014. 8. 28. 망 E에게 5,000만 원을 임치하였다. 라.
망 E은 2017. 9. 21. 말기암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G병원의 호스피스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사망시까지 피고가 간병하며 망 E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
마. 망 E은 원고 A이 이체한 위 5,000만 원을 정기예금하였다가, 2017. 9. 11.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해지금 41,582,586원 중 3,000만 원을 다시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11,082,586원은 저축예금계좌에 보관하였다.
그 후 망 E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