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6. 4. 23. 원고에게 자신이 그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인 90,000,000원을 2018. 4.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8년 제1640호로 인증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였다.
피고 C는 원고가 위 통장에 입금한 34,800,000원을 횡령하였거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통장에 입금된 34,800,000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중 34,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아들인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건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 C가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거나 피고 B가 원고 주장의 편취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알고도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