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2019. 6. 9. 사망하였다)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1993년경부터 망 C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던 자(망 C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는 않았다)이다.
나. 망 C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 등으로 위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후 동생인 E 또는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각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망 C는 2008. 5. 31.경 피고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F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7. 5,000,000원, 2010. 9. 3. 5,000,000원, 2010. 10. 12. 5,000,000원, 2010. 10. 13. 합계 35,000,000원, 2012. 10. 23. 1,7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10. 12. 15. 5,000,000원, 2012. 10. 23. 10,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는 등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0. 2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G과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이 35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250,000,000원으로 하되, 잔금은 융자금 승계로 대체)인 2010. 10. 2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3, 4,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H, I에게 2014.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전주시 완산구 J 대 1400㎡에 관하여 2016. 8. 1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