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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764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4. 7. 18.부터 2015. 1. 17.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3. 7.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13. 7. 18.부터 2014. 1. 17.까지)을 하였고, 이후 2014. 1. 16. 출국금지기간을 2014. 1. 18.부터 2014. 7. 17.까지로 연장하였다.

국세청장은 2014. 7.경 “원고는 국세체납액이 1,705,683,000원으로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201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된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1년간 해외 출입국을 1회 하였으며, 배우자 및 자녀의 출입국 기록도 빈번한 것으로 보아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4. 7. 18.부터 2015. 1. 17.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합계 1,705,683,000원( = 본세 1,104,575,000원 가산금 601,108,000원,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국세는 모두 현재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과거에 등기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광산김씨참의공종균계원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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