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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15566
출국금지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0. 13. 출국금지처분과 2014. 12. 17.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 지방세 체납 경위 원고는 1987. 11. 1.경부터 1998. 6. 30.경까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사의 대표자로, 1988. 4. 1.경부터 1998. 10. 30.까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데, 위 각 회사와 관련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위 각 회사의 공장들이 매각되면서 발생된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을 체납하여 2014. 6. 15.경 현재 원고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은 합계 2,387,970,680원(가산금 포함)이다.

나.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연장 처분 1) 국세 체납에 따른 처분 가)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2008. 10.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2008. 10. 20.부터 2009. 4. 19.까지)을 하였고, 이후 2차례(2009. 4. 20.부터 2009. 10. 19.까지, 2009. 10. 20.부터 2010. 2. 18.까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2011. 12. 19. 재차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2011. 12. 19.부터 2012. 6. 18.까지)을 하였고, 이후 5차례(2012. 6. 19.부터 2012. 12. 18.까지, 2012. 12. 19.부터 2013. 6. 18.까지, 2013. 6. 19.부터 2013. 12. 18.까지, 2013. 12. 19.부터 2014. 6. 18.까지, 2014. 6. 19.부터 2014. 12. 18.까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이후 동래세무서장은 피고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국세 체납액이 2,387,970,680원으로 국세 체납액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원고는 위 체납 이후에도 2010.경부터 2012.경까지 6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외출국을 통하여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후 국외에 장기 거주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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