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1969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대표회사: 원고, 지분비율: 원고 51%, C 49%)는 2015. 1. 14.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E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811,131,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말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C의 지분을 양수한 다음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 이후인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 등 공사’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2016. 2. 5.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8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와 C로부터 이 사건 창호 등 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이 위 440,000,000원 중 199,865,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13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40,1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0. 광주지방법원 2017차1969호로 ‘원고와 C은 피고에게 240,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50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가 2017. 3. 24.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