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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3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지점( 지점장: E)에 소속되어 투자자 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 직급 투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은 C 주식회사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 금의 5% ~7 %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 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8개 지점 중 D 지점의 3 본부( 본부장: G) 소속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9. 위 D 지점 사무실에서 H에게 ‘C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 마진 거래 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할 것이고, 연 24%( 월 2%) 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2014. 9. 5.부터 2016. 4. 18.까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위 H로부터 합계 4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5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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