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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102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0:40경 부산 금정구 B회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가 뭐 잘못했노 짭새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사 C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할퀴어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06. 20:30경 부산 금정구 B회집 앞 노상에서, B회집 사장과 시비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아는 척을 하며 ‘욕본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늙은 놈이 뭐라고 하노 시팔 놈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너는 애 어른도 모르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상의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9.자 D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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