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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5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여행사 직원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8. 22. 00:10경 서울 종로구 F 유흥주점에서,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38세)에 의하여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F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 A가 연행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계급장을 손으로 떼어 바닥에 버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무전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 A가 연행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끌고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순찰차 부근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완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G)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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