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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98』

가. 2016.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14:00 경 광주 서무 C에 있는 D D은 E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보일 뿐 위 손 소독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D을 피해 자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 상 그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손 소독기의 소유자가 아님은 분명 하다( 이하 같다). 이 관리하는 E 화장실에서 손으로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손 소독기 전선을 뜯어 내 어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2016. 10. 1. 02:3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02:34 경 D이 관리하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 소독기 10대의 전선을 뜯어 내 어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1729』

가. 2017. 1. 19. 공소장에는 “2017. 1. 1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02: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화장실 입구 등에 설치된 손 소독기 8대의 전선을 뜯어 내 어 수리비 약 13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2017. 3. 2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04: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H(22 세) H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지 분명하지 않고, 기록 상 그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손 소독기의 소유자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 운행하는 I K7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2017 고단 1792』 피고인은 2017. 4. 7. 20: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E에서, 위 E 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 J과 경비팀장인 피해자 K가 그곳 대합실에 있는 공중 전화기를 손에 들고 상대방과 통화를 하지 않으면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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