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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나5829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섬유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소외 회사에 총 50,980,098원(54,348,098원-3,368,00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4. 30.경 15,9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6.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4891호로 나머지 물품대금 35,080,09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0. 18.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18,882,500원을 추심함으로써, 현재 물품대금은 16,197,59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첫째,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가 100% 보유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에는 피고 외에는 직원이 1명밖에 없는 점, 피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로부터 섬유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 2,000여만 원을 피고의 이모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더는 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와 더불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소외 회사의 이사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섬유 원단을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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