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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45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전보호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부터 2015. 6. 18.까지 소외 회사에게 225,781,46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96,959,000원만 지급받게 되자,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711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6. “피고(소외 회사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게 128,82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2016.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 외에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우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128,822,46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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