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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11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각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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