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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2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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