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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35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5. 6. 3.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과 D, E 등 3명이 문자로 대화할 수 있도록 개설된 휴대전화 SNS 인 ‘ 카카오 톡’ 대화방에서 D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D 와 자신을 이간질시킨다는 이유로 “ 관장 개새끼 지 좋게만 말하네.

” 라는 문자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 회” 게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6, 27 쪽 )에 의하면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출력한 것일 뿐 문자를 ‘2 회’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착오로 “2 회 ”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경합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ns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인쇄물 [ 피고인은 모욕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대화 이후 대화의 상대방이었던

D 등에 의하여 그 대화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된 점 등을 고려 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대화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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