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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등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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