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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였고, 5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구직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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