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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 끝에 검거된 것으로 그 위험성과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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