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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노42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몰수) 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 또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원룸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부모를 들먹이는 핀잔을 듣자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6년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원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당 심에서 이를 번복하였지만, 피고인이 합의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상해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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