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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5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분담금 3억 8,900만 원 1차 토지비 3,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업무비 2,500만 원)은 계약 시에, 2차 토지비 3,89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차 토지비 3,890만 원은 조합설립시 또는 추진위특별결의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 중도금 및 잔금도 7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분할납입한 뒤 아파트가 완성되면 이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22. 계약금 1,000만 원, 업무비 2,500만 원을, 2017. 4. 24. 2차 토지비 3,89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총 7,390만 원의 납입금(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조합원 권리 및 지정 동ㆍ호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위 본인은 귀 (가칭)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향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조합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귀 조합에서 이행하는대로 수용할 것을 동의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해약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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