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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113466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5. 피고와, 피고가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 C아파트 111동 602호에 대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제8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때 원고는 본 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본 사업의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3. 원고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탈퇴 및 직권 제명되었을 경우 기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하고, 기타 환불에 따른 절차는 피고가 정한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5. 2,470만 원, 2013. 11. 29. 7,250만 원, 2013. 12. 20. 2,420만 원, 2014. 5. 20. 2,330만 원, 2014. 10. 21. 2,500만 원 합계 1억 6,97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7.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사업비대출이자, 추가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등으로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64,022,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안건이 조합원들 79.19%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분담금 55,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추가 분담금의 납부를 거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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