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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2:18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 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93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2: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길을 석계 역 방면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48,3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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