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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4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 역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50 경 서울 성북구 돌곶 이로 22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으며, 단속 경위를 보더라도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 위험한 상태였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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