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2:40 서울 구로구 오류동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8길 75, 삼천리 아파트 101동 지하 3 층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2:40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상점 앞 이면도로를 우림 아파트 방면에서 오류 2 치안 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6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589,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