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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26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26,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7. 30., 이율 월 2.5%(연 30%) 및 이자 지급시기 매월 30일, 변제장소 채권자의 주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4. 30.자 작성 20096년 제39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4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최종 변제일인 2009. 12. 31.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 잔액은 54,626,994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4,626,9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약정이율의 한도에서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한도에서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게, 피고가 그 권리를 보유하는 재단법인 D(변경전 명칭: 재단법인 E)의 봉안당 기수 중 350기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2009. 4. 30.자 차용금 6,000만 원 및 2009. 5. 21.자 차용금 1,0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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