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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04956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피고의 지인 D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당초 C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계좌로 2017. 2. 10. 3억 원, 2017. 2. 15. 1억 원, 2017. 2. 16.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는 다소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나, 적어도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차용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해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겠다

'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에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 또는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14호증은 원고가 당초 C를 차용 상대방으로 전제하고 작성하였던 금전대차약정서 초안일 뿐이고, 피고가 서명한 사실도 없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6.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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