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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2132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제 1 심 판결이 공평의 원칙 등에 따라 하자 보수비의 40%를 감액( 즉, 60% 의 한도에서 책임을 인정) 한 것이 과하다고

다투나, 원고가 당 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이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피고는 위 감액이 과소 하다고 다투나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의 당 심에서의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13 행의 ‘ 피고 ’를 ‘ 피고[ 주택도시 기금법( 법률 제 12989호) 부칙 제 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0 행의 ‘ 감정인’ 을 ‘ 제 1 심 법원의 감정인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1 행의 ‘22,714 원’ 을 ‘22,714 원 (0.3mm 이상의 균열의 경우)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16 행의 ‘2018. 6. 8.’ 의 뒤에 ‘5 년 차 하자 보수보증 이행청구에 대하여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19 행의 ‘2018. 4. 22.’ 을 ‘2018. 4. 23.’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21 행의 ‘ 그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를 ‘2017. 10. 18. 채무 승인으로 시효 중단되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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