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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7나20672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식회사 A’ 및 ‘원고 회사’를 모두 ‘원고’로, ‘증인 O’을 ‘제1심 증인 O’으로, ‘증인 P’을 ‘제1심 증인 P’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다만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주식회사 A’는 제외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1행의 ‘원고 회사의 하청업체에서인’을 ‘원고 회사의 하청업체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7.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8.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1.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나) 판단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은 207,060,201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하였으나 피고가 인수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30,301,0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인수하지 않은 물품대금 10,671,500원이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5. 7. 7.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하였으나 인수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위 10,671,500원을 포함하여 40,702,556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2015. 9. 10. 반소장을 통해 피고가 발주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제품(I 의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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