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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나113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시공사인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2015. 9. 2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000,000원은 2016. 9. 22.에 각 지급받기로 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6. 1. 19. I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89,110,440원으로 하되 계약금 57,822,088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31,288,352원은 2016. 1. 2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원고는 당시 E와 체결한 분양대행 등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등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6. 1. 25.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계약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무임대료에 대한 지급기한을 임대보증금은 2016. 2. 5.에, 무임대료는 2016. 2. 25.에 각각 지급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갑 제5호증의 2)를 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마. I는 E에게 위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6.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K을 통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금 17,000,000원정 위 금액을 2016. 2. 4.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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