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139...
이유
1. 주위적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2016. 6. 1.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과 제주시 H 임야 1,937㎡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 I단체, 수익자 겸 위탁자 피고 G, 수탁자 피고 F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같은 달 7일 시행사 피고 G, 시공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과 위 토지에 신축 예정의 공동주택인 ‘K 3단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3단지‘라 한다)’의 분양사업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하고, 위 대리사무계약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F은 2017. 3. 14. 위탁자 피고 G,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J과 피고 F이 사업주체가 되어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계약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주택 3단지의 분양 가) 원고 B, C, E는 위 공동주택 3단지 내 L동 각 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 피고 F,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G, 시공사 J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M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G과 위 공동주택 3단지 L동 N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F이 위 분양사업의 사업주체가 됨에 따라 2017. 5. 15. 피고 F, 피고 G, J과 위 N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매도인을 피고 F에서 피고 G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18. 5. 18. M의 위 N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