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2004. 7. 12.자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9,000만 원의...
이유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5673(파산), 2011하면5671(면책) 신청사건에서 2012. 11. 30.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주문 기재 이 사건 2004. 7. 12.자 분양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004년경 그 명의로 신축, 분양한 인천 서구 C, D 양 지상 E건물와 관련하여 그 신축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 등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피고는 위 건물 제108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분양계약상 그 분양대금은 1억 8,400만 원인데, 피고가 그 중 계약금으로 9,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2005. 5.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 및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5. 6. 1.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동생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0. 2.경 임의경매 매각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② 그 액수는 별론으로 하고, 여하튼 원고와 피고(또는 F) 사이에 금융기관대출로 분양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잔금 9,4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그 직후 피고 측 앞으로 가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