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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227691
면책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2004. 7. 12.자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9,000만 원의...

이유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5673(파산), 2011하면5671(면책) 신청사건에서 2012. 11. 30.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주문 기재 이 사건 2004. 7. 12.자 분양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004년경 그 명의로 신축, 분양한 인천 서구 C, D 양 지상 E건물와 관련하여 그 신축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 등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피고는 위 건물 제108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분양계약상 그 분양대금은 1억 8,400만 원인데, 피고가 그 중 계약금으로 9,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2005. 5.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 및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5. 6. 1.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동생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0. 2.경 임의경매 매각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② 그 액수는 별론으로 하고, 여하튼 원고와 피고(또는 F) 사이에 금융기관대출로 분양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잔금 9,4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그 직후 피고 측 앞으로 가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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