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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 13:05경 안성시 C마을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양복육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5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5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고령인 점, 뒤늦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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