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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645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2: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E가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승차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D과 E가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들다가 맥주병을 가지고 와 출입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D과 E에게 “살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린다. 나와라.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바닥에 던지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파출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송거부 및 욕설 목격자 수사보고, 호송과정 지속적 욕설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참고인 구술 수사보고, 현장CCTV 및 휴대폰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우발적인 범행, 경찰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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