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324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6,956,980원과 그 중 46,357,7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