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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558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2,414,816원과 그 중 27,258,8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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