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558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2,414,816원과 그 중 27,258,8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2,414,816원과 그 중 27,258,8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