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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4 2017가단51246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2,350,189원과 그중 110,176,84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자백간주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공시송달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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