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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2 2018가단738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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