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44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1) E은 2002. 2. 20. F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G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2.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02. 1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목적물 권리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일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H 소유권이전 2002. 12. 27. 매매 2003. 1. 10. I 소유권이전 2003. 7. 2. 매매 2003. 7. 30. J 소유권이전 2005. 2. 4. 매매 2005. 2. 17. K,L,M (각 1/3지분비율 공유) 소유권이전 2007. 10. 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07. 10. 8. 이 사건 토지 L, M (각 1/6지분비율 공유) K지분전부이전 2007. 10. 19. 매매 2007. 11. 19. 이 사건 건물 K L지분전부, M지분전부이전 2007. 10. 19. 증여 2007. 11. 19.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피고 전세권설정 (전세금 50,000,000원, 범위 주거용 1층 전부) 2007. 10. 1.설정계약 2007. 11. 27. 이 사건 토지 피고 전세권설정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16. 접수 제12606호(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 또는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전세금 87,000,000원, 범위 토지 전부) 2009. 12. 15. 설정계약 2010. 3. 16. 이 사건 토지 원고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12. 4.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12. 4. 19. 이 사건 건물 N 소유권이전 2013. 7.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4. 8. 22. 2)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 변동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및 이 사건 전세권의 설정 경위 1)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한 K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1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