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밀입국을 시도 하다 2002. 11. 22. 관계 당국에 적발되어 2002. 12. 18. 강제 출국 조치되었던 중국인 조선족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D” 이름의 위명 여권을 발급 받아 2007. 11.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2009. 5. 2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9. 5. 2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출국심사 대에서 “D” 이름의 허 위의 인적 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명 여권 (E) 을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여 위계로써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9. 7. 8.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9. 7. 8. 위 인천 국제공항 입국심사 대에서 위 위명 여권을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여 위계로써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09. 10. 1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9. 10. 12. 인천 중구 항동 7가 1-31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위 위명 여권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심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1. 10. 18.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1. 10. 18. 위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위 위명 여권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심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입국 체류 중국인 및 위장 결혼 관여 내국인 관련 제보, 외국인 등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