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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7 2016가단108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90,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8. 11.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31.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2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계좌로 1,248,848,514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 1,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1. 3. 이를 변제하면서 이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1. 1,248,848,514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3. 1. 2. 이를 변제하고 다음 날 이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70,000,000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인 62,808,460원 한편, 70,000,000원에서 1,250,000,000원 및 1,248,848,514원에 관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은 62,811,059원[= 70,000,000원 - 4,109,589원(= 1,250,000,000원 × 연 30% × 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3,079,352원(= 1,248,848,514원 × 연 30% × 3일/365일)]이다.

의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808,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게 1,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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