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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5511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31.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2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계좌로 1,248,848,514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1,24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 1,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1. 3. 이를 변제하면서 이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1. 1,248,848,514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3. 1. 2. 이를 변제하고 다음 날 이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 2. 피고로부터 받은 1,248,848,514원을 초과하는 1,249,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차액을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차액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70,000,000원 중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인 62,808,460원 한편, 70,000,000원에서 1,250,000,000원 및 1,248,848,514원에 관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은 62,811,059원[= 70,000,000원 - 4,109,589원(= 1,250,000,000원 × 연 30% × 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3,079,352원(= 1,248,848,514원 × 연 30% × 3일/365일)]이다.

의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808,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고, 대여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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