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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9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2. 3. 29.이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2. 21:1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부근 구 축협건물 앞에서 열린 가정오거리 E사업개발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주민 등 200여 명에게 "( ) 또 이번 이런 말씀 제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젊은 엄마들이 모인 그런 장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4월 11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엄마들이 요즘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고, 또 어떤 애기들이 오가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인천 서구에서는 F 국회의원 하고 G당의 H씨하고 붙는 거 아니냐 ’ 이렇게 얘기들 하셔요.

( ) 근데 그 분들의 염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F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서구 발전을 위해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건 자기들도 안다’, 근데 그분들의 걱정은 뭐냐 , ‘자, 인천시장도 G당이고, 서구청장도 G당, 시구의원들도 G당이 많다. 그러면 코드가 맞는 G당 국회의원을 뽑아야 손이 잘 맞아서 일이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서구에 유치한다고 발표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그것이 인천시장으로 바뀌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등, 포기한다는 등, 뭘 줄인다는 등 했을 적에 이걸 강력하게 앞에 나가서 단식농성 해가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몇몇 분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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